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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결의 안내
관리자
3,231
21.04.15
정관 제29조 제2항(총회의 소집)에 의거, 2021년 정기총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부득이 서면결의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회원사 대표이사님들은 별첨의 의결 안건을 확인하시고,
서면결의서를 2021.4.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서류
  1. 정기총회 서면결의 공문
  2. 서면 의결안건
    (1) 전년도(2020) 결산에 관한 승인
    (2) 2021년도 예산에 관한 승인
  3. 서면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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